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온라인 재발급 사진 수수료 처리순서
주민등록증 분실신고는 재발급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. 신고만 해두면 새 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므로, 기존 증 효력 정지와 새 증 신청을 두 단계로 나눠 처리해야 도용 위험과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분실신고는 정부24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- 재발급은 별도 신청이며 일반 주민등록증 5천 원, IC 주민등록증 1만 원입니다.
-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.5×4.5㎝ 상반신 사진이 필요합니다.
분실신고와 재발급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
| 구분 | 온라인 | 방문 | 비용·기간 |
|---|---|---|---|
| 분실신고 | 정부24에서 본인 신청 |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| 무료, 근무시간 내 즉시 처리 |
| 재발급 | 정부24 신청 가능 |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| 총 14일, 5천 원 또는 1만 원 |
| 모바일 주민등록증 분실 |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 | 주민센터 | 실물 신고와 경로 확인 필요 |
지금 바로 처리하는 순서
-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분실신고를 먼저 합니다.
- 처리 상태가 실제 분실 처리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.
- 사진 파일 또는 사진 1장을 준비해 재발급을 별도로 신청합니다.
- 수령기관과 방식을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.
- 지갑을 통째로 잃었다면 카드사에도 즉시 분실신고를 합니다.
사진과 수수료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는 기준
사진 규격
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.5㎝×4.5㎝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이 필요합니다. 정부24에서 신청할 때는 같은 기준의 사진 파일을 제출합니다.
수수료와 처리기간
정부24의 2026년 6월 확인 정보 기준으로 IC칩 미포함 주민등록증은 5,000원, IC칩 포함 주민등록증은 10,000원입니다. 처리기간은 총 14일로 안내됩니다. 법령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하세요.
가족이 대신할 수 있는 범위
방문 분실신고는 본인 외에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 수 있지만, 온라인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 일반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, 직접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별도 방문 발급 절차가 있습니다.
신분증 분실 뒤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설정, 여신거래 안심차단, 오픈뱅킹 안심차단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금융·통신 피해 예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주민등록증 분실신고만 하면 재발급도 되나요?
아닙니다. 분실신고는 기존 증의 효력을 멈추는 절차이고 재발급은 새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별도 신청입니다. 정부24 또는 주민센터에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.
밤에 정부24로 신고하면 즉시 효력이 멈추나요?
야간이나 휴일의 인터넷 신고는 먼저 ‘분실신고 접수’ 상태가 되며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한 뒤 분실 처리로 변경됩니다. 급하면 신청 후 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.
가족이 대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?
일반적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.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법령이 정한 보호자 등이 방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.
공식 신청 및 확인 자료